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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소독사업부

(주)이푸른에서 전염병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사에서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콜 의거 건축물(시설물)에 살충, 살균, 구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모두 수료한 직원들로서 최신장비를 사용하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고급약품을 사용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주)이푸른에서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독/조경관리
  • 소독/조경관리
    시설관리업무
    실내소독
    연막소독
    구서소독
    보안/경비업무
    수목소독
    전지, 전정, 시비
    월등관리
  • 다음
  • 위생/수목해충 완벽제거

  • 다음
  • "전염병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연9회이상)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연9회이상)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
  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연9회이상)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연9회이상)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연9회이상)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연5회이상)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연5회이상)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연5회이상)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연5회이상)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5회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5회이상)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연5회이상)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연3회이상)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관리방법
  • 1. 감영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콜에 의하여 소독실시후 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관할보건소에는 소독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보고하여야 합니다.
  • 2.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이푸른은 소독업신고업체입니다.
  • 3.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방법
  • 1. 사전조사 : 대상시설의 특성 및 바퀴, 쥐, 개미, 진드기 둥 해충의 종류, 서식처, 통로, 침입구, 활동범위 등 기초조사를 한다.
  • 2. 해중 종류, 생태 분석 : 방제 대상 해충의 종류 발생 원인 및 생태에 대한 분석, 대상시설의 작업 환경 등을조사분석한다.
  • 3. 계획수립 : 방제 방법, 처방시기 및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 4. 처방제조 : 인명과 동물의 피해가 없고 확실하게 박멸시킬 수 있는 특수방역 약제만을 사용한다.
  • 5. 방제실시 : 전문 방역기사에 의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 6. 사후관리 : 해충이 완전히 박멸된 후라도 재침입하거나 재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소독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