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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소독사업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은 각 해당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이푸른에서는 최신 차량장착장비와 전문위생인력을 투입하여 어떠한 건물구조도 청소가 가능하며 인력의 비용부담을 최신장비로 대체함으로서 최소비용으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물종합관리
  • 물탱크 청소
    및 소독
  • 물탱크 부분보수
    및 전면보수
  • 물탱크 라이닝
    도색작업
건물관리대상
  • 저수조(물탱크)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청소대상
    빌딩, 상가, 아파트, 관공서, 호텔, 백화점, 병원, 공장, 주상복합, 운동장, 배수지
    •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건축물또는 시설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 관람석 1 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된 시설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꼭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조청소 관리방법
  • 1. 저수조 청소는 년2회, 수질검사는 년1 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청소결고별 해당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3. 위생상태를 위생정검표에 의거 매월 1 회이상 점검합니다.
  • 4. 청소결과 및 위생정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합니다.
  • 5. 저수조관리자는 위생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수조 청소방법
  • 1. 저수조내물을완전히 ?!!후저수조 벽 균열 등을 점검
  • 2. 수세미, 솔 또는 고압세척기로 바닥과 벽면의 이물질과 m 제거
  • 3. 저수조 내부 철제부묻(사다리, 배관설비 등)의 녹을 제거하고 도색
  • 4. 영소 (CL) 등으로 소독
  • 5. 저수조내에 남아있는 소독수 및 녹물 잔수 제거
건물관리업무